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료직 공무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의무 관련 일을 하는 [[공무원]].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1422#0000|#]] 의사면허 소지 후 2년 경력을 갖추면 5급(사무관)으로 채용될 수 있다. 의사면허 소지 후 6년 경력을 갖추면 4급(서기관)으로 경쟁특채하기도 한다. 의무직렬은 국립병원장과 국립병원 진료부장을 제외하면 고위공무원단 T/O 가 없다. [[약무직 공무원]]과 마찬가지로 임기제인 경우가 많다. 참고로 보건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술직 공무원과는 엄연히 다른 직렬로. 이쪽은 의사면허가 아니라 [[의료기사]]가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. 의료 계열 공무원 중 [[수의직 공무원]]과 같이 가장 미달이 많이 일어나는 직렬이다. 특히 섬 지역 등 도서 지역인 경우는 몇 억을 내걸어도 간신히 경쟁률이 1:1을 넘는 경우가 많을 정도. 왜냐면 사제나 대형병원에 있는 것보다 득이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, 실제로 [[보건진료직 공무원]], [[간호직 공무원]]은 간호사가 혹사 끝판왕이여서 그나마 혹사가 적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, [[약무직 공무원]]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제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미달이 나긴 하지만 개인약국 개업이 힘들어지고 있어서 이전보단 많이 모여들고 있는 반면 의사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. 다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, [[교정직 공무원]]이나 부검의는 미달나는 반면에 [[보건복지부]] 보건의료정책직 같은 인기 직렬은 의사로서 탈임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루트여서 [[5급 공개경쟁채용시험|공채]] 출신대비 암묵적인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'''17:1'''에 달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